조달청공고 제2018 - 6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5월 09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보원건설산업 대표이사 서창원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후정4길 58-3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업체의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과 ☎070-4056-7248)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519 ○ 기 한 : 2018년 05월 28일(월)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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