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공고 제2018-03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舊)」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당사자 폐업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6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디자인아치(대표이사 : 김영애)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1015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창살형 울타리’ MAS 2단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 8호의 위법 행위를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舊)」 제76조 제1항 제7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83)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480-1816
○ 기 한 : 2018년 5월 31일(목) 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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