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조달청시설공고 제2018 - 1호 계약이행 촉구 및 계약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처분 예정자로서 계약이행 촉구 및 계약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의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지엔건설 대표 김준호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 93-5, 1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수요 “국도7호선 삼척 교가교(하)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한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계약의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6. 의견제출 ○기관명 : 강원지방조달청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8422)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기 한 : 2018년 6월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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