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18.7.1.부터 각 수요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달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대상공사) 공공계약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대상으로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산정
-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공사)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되거나 수의계약 하는 계약은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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