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18 - 10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수취인 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6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동림지엔텍 주식회사(대표: 박흥석) ○ 주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오장골길 13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행매트 직접생산 확인 자료 제출 및 조사 거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제3호 나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54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730-1742 ○ 기 한 : 2018년 8월 31일(금)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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