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은 물품을 취득하였을 때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각각의 재정정보시스템 물품대장에 해당 물품을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기준정보: 물품목록번호).
2. 조달청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목록번호별로 품목구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물품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일반물품·부품·물품관리이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는 2018.9.14.부터 취득물품의 자산등재 시 동 품목 외에는 등재를 배제할 예정입니다,
* 품목구분
일반물품(1), 부품(2), 계약관리(3), 시설자재(4), 대표품목(5), 물품관리(6)
3. 각 기관은 취득 물품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 품목별로 제조사·모델에 맞는 물품목록번호(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 자산으로 관리하여함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 또는 납품업체에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되는 물품을 취득한 기관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완료 전에 개별 품목의 물품목록번호를 확인(없을 경우 목록화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관리(3) 품목 중 “1식, 여러 품명이 조합된 계약”의 경우
나. 계약관리(3) 또는 시설자재(4) 중 제조사·모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다. 대표품목(5): 다수공급자계약 공고를 위해 부여된 품목이므로 계약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4.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및 세올),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자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개별 품목의 품목구분 정보는 나라장터 ⇒ 목록정보 ⇒ 일반검색 ⇒ 품목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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