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공고 제2018-06호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상실에 따른 최고 통지 및 계약해지 관련 안내에 대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 받기를 최고 통지하고, 재발급 받지 않을 시「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의5에 의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1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221630497-07호(2017.8.28.), 221632541-00호(2016.9.21.) ○ 계약건명 : 다운라이트설비 외 5종, 투광조명 외 5종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네브레이코리아 대표 한상권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0 (당정동) 군포iT벨리 A동(2001호~2008호)
3. 최고 통지 내용 : 다운라이트설비 외 5종 및 투광조명 외 5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18.10.19까지 재발급 요청
※ 상기 최고 기한내에 재발급 사실이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의5에 의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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