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조달청 공고 제2018 - 2호 계약해제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 알림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23,061,940원)을 국고에 귀속할 예정임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이사감)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조달청장
1.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다우젠테크 대표이사 조문규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02, 무학빌딩 404호(행당동)
2.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계약해제 대상 : 계약번호 211730377-00(2017.03.24.) ‘충격식검사기’ ○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의거 계약보증금(23,061,940원) 국고귀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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