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18 - 13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7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한별산업개발 (402-81-28601) 대표이사 윤여면 (570820-1******)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4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 의무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과 ☎070-4056-747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519 ○ 기 한 : 2018년 12월 14일(금)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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