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품명의 부여) 및 제15조(목록의 수정·변경·추가·삭제 등 최신화)와 관련됩니다. 2. 다음과 같이 ‘스티커’ 세부품명이 ‘일반인쇄스티커’와 ‘실사출력인쇄스티커’로 세분화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물품분류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