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대상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민자사업 포함), 설계변경, 물가변동(‘16.7월부터는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체결 분까지 확대)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국정원 보안지침에 따라 CD열람 금지정책에 대응하고, 수요기관의 나라장터 용량한계(10MB)로 별도의 CD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검토업무(물가변동 포함)의 온라인자료 대용량 제출서비스를 ‘19.1.4부터 시행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경로 : 나라장터>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공사>총사업비검토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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