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공고 제2019-0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식회사 네브레이코리아(대표자 : 한상권)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A동(2001~2008호, 당정동 군포아이티밸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제조)를 한 자)에 해당(계약번호 : 22163-0497-07)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또는 과징금 부과)
5.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1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별표3]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74)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730-1827 ○ 기 한 : 2019년 1월 14일(월)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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