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9 –3호
전문검사기관 검사결과에 따른 거래정지 통보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에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3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하고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7일조달청장
1.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영승조경랜드 대표이사 곽도훈
○ 주 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41-0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사유 및 기간
○ 사유 : 전문검사기관 검사결과 불합격(퍼걸러)
(계약번호 24-16-3-1230-02, 납품요구번호 24-18-3-85186-00)
○ 기간 : 2018.12.28.~2019.01.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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