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조달청 공고 제 2019–1 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1일
제주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 명 : 주식회사 동토종합건설(127-81-43093), 대표이사 강구원(611120-1******)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82, 201호, 202호(건입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요 “제주첨단과학단지 조성사업(변경)공사”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5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별표2〕2. 개별기준 16호 가목
6. 의견제출(서면 제출 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사용가능)
○ 기 관 명 : 제주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제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64-800-6921)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 모사전송 : 0505-480-2073
○ 기 한 : 2019년 3월 4일(월) 까지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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