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 내부위원(수요기관) 추가모집 및 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격요건 >
•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 · 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 분과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대안입찰에 대한 설계심의,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기술제안서 심의를 수행하게 됩니다.
○ 분과위원의 임기는 선정 후 ~ 2019. 12. 31.(제9기)입니다.
○ 분과위원회는 상설 심의기구로서 다른 발주기관의 분과위원과 겸임을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등록 신청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에 전자문서(공문)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과위원 후보자는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과위원으로 선정?위촉됩니다.
○ 분과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위원 명단은 일반에 공개됩니다.
○ 선정된 분과위원은 임기 동안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별표3]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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