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조달청 공고 제2019-2호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통보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물품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5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반송, 폐문부재)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경남지방조달청장
○ 공 고 기 간 : 2019. 3. 11. ~ 2019. 3. 29. (18일)
○ 공 고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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