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조달청 공고 제2019-3호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통보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물품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반송, 폐문부재)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경남지방조달청장
○ 공 고 기 간 : 2019. 3. 12. ~ 2019. 3. 29. (17일)
○ 공 고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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