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복합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혁신상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식별번호 부여시 복합품명은 제조물품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나, ○ 복합품명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등록할 경우 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처리할 예정이오니, 등록하려는 업체 및 입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