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 공고 제2019 - 01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 통지 공시 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재(수취인 불명)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금오아이엔씨(513-08-44591), 임명진(761224-2******)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산업로4길 15-0 (원평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공업고등학교 수요 “자동차기계과 NCS 및 직업교육 교육과정기자재 구매(선반)” 구매 건에 대하여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공고번호 : 20181207786-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6. 의견 제출 ○ 기관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장비구매과 (☎070-4056-7987, FAX 0505-480-1731)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9년 4월 16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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