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9–72호
전문검사기관 검사결과(불합격)에 따른 거래정지 통보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에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 조치 통보를 위한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조달청장
1. 처 분 명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
(2019.05.01.~2019.05.31.)
2. 당 사 자 : 금산씨엔씨(주) 대표이사(우58277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99-17(동수동))
3. 대 상 : 계약번호 00178-2317-01호 중 금속제창(30191698)
4. 법적근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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