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9–73호 전문검사기관 검사결과(불합격)에 따른 거래정지 통보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에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 조치 통보를 위한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조달청장
1. 처 분 명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 (2019.05.01.~2019.05.31.)
2. 당 사 자 : 다누리안전 대표이사(우427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42길51-6(장동)) 3. 대 상 : 계약번호 00188-0366-00호 중 차선분리대(46161575)
4. 법적근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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