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9-76호 전문검사기관 검사결과에 따른 거래정지 통보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에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3개월 거래정지 통보를 위한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3개월 거래정지 조치
2. 당사자 : JA스틸 대표(우55440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거북바위로1길 13-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납품요구번호 351836479500 관련, ‘용접철망’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결과, 용접점 전단강도 검사기준 미달로 불합격(치명결함) 발생
4. 처분 내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3개월 거래정지 조치(2019.04.22.~2019.07.21.)
5. 법적근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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