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공고 제2019-0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1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 이노디엔에스 대표자 임현철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길 82-5, 101호(남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심사를 포기함(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 입찰공고번호 20190349122-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제3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제1항제14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6. 청문 실시(의견 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80)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730-1747 ○ 기 한 : 2019년 6월 10일 15:00 ? 유의사항 :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위의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위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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