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9–83호
전문검사기관 검사결과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 예정 통보 및 의견청취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에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 조치 예정 통보 및 의견청취를 위한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 조치
2. 당사자 : ㈜양지 대표이사[(우.54366) 전라북도 김제시 서흥공단2길 81-0(흥사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납품요구번호 121913164900 관련, ‘토목섬유’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결과, 인장강도, 질량, 두께가 규격서와 상이하여 불합격(중결함) 발생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 조치
5. 법적근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제1항 제1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납품검사과 ☎070-4056-8125)
○ 주 소 : (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316-20(율곡동)
○ 팩스전송 : 0505-730-1766
○ 기 한 : 2019년 5월 23일(목) 18:00까지
※ 붙임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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