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공고 제2019-0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2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1) 당 사 자 : 주식회사 네브레이코리아(124-86-78884), 대표 한상권(681103-*******)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0 (당정동) 군포iT벨리 A동(2001호~2008호)
2) 당 사 자 : 주식회사 네브레이코리아(124-86-78884), 대표 한상권(681103-*******)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31번길 16, 203동 1903호(당수동, 한라비발디아파트2단지)
3) 당 사 자 : 주식회사 계영아이엔(137-81-64469), 대표 진재필(680214-*******)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길 7 (마전동,상가) 한중프라자 204호
4) 당 사 자 : ㈜닛시트로닉스(117-81-38609), 대표 신현범(641218-*******)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세자봉로76번길 11-1(금곡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제조)를 한 자) ※ 우리 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조명기구'에 대하여「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거나 적합등록 비대상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청하였으나, 미인증 제품(또는 미확인 제품)을 납품하고 우리 청의 사후 인증조치 요청에도 현재까지 인증을 취득(또는 대체납품 계획서 제출 등)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1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별표3]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64)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480-2126 ○ 기 한 : 2019년 6월 28일(금)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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