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조달청 공고 제 2019 – 2 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6월 17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①선광에이앤씨 주식회사(204-81-91344), ②대표이사 장태성(671227-1******) ○주 소 : ①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덕산길 36, 2층 ②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48, 104동 1104호(연희동, 연희동성원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제조)를 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또는 과징금 부과)
5.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별표3]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51-330-6547)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9-2441 ○ 기 한 : 2019년 07월 04일(목) 까지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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