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9-101호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통보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물품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5조에 따른 계약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부재)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조달청 해외물자과 ○ 공 고 기 간 : 2019. 6. 18. ~ 2019. 7. 5. (17일)
○ 공 고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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