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공고 제2019-1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수취인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6월 18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 명 : 최재민(801007-*******)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15, 5112동 601호 (다산동,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수요“엑스레이화물검색기”건에 대하여 해당 계약건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수차례 계약이행 촉구를 통보하였으나, 계약이행계획서 미송부 등의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었으며, 아울러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8호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동법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 070-4056-7880)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480-1838 ○ 기 한 : 2019년 7월 2일(화)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