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3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 정정 공고사항 요약 현행 | 정정 | □ 제출서류 [2차 제출] : 시제품 지정심사 전까지 ① 출원자료 제출자만 특허,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②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특허적용여부 확인서 [3차 제출] : 시제품 지정 후 계약체결전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지정 시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은 제조 물품 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제출 ③ 협업체일 경우 제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또는 협업승인신청서 제출 - 일반 제품 : 협업승인신청서 제출 | □ 제출서류 [2차 제출] : 기술평가 후(별도 통보)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지정 시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은 제조 물품 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제출 ③ 협업체일 경우 제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또는 협업승인신청서 제출 - 일반 제품 : 협업승인신청서 제출 [3차 제출] : 시제품 지정 심사 전(별도 통보) ① 출원자료 제출자만 특허,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②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특허적용 여부 확인서 | □ 추진일정 구분 | 추진계획 | 현행 | 정정 | 제안접수 | 모집공고를 통해 제안서 접수 | ‘19.3.11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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