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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정정공고(3차, 조달청 공고 제2019-106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19/06/26 (수)
내용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3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 정정 공고사항 요약
현행 정정
□ 제출서류
[2차 제출] : 시제품 지정심사 전까지

 ① 출원자료 제출자만 특허,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②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특허적용여부 확인서
[3차 제출] : 시제품 지정 후 계약체결전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지정 시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은 제조 물품     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제출
③ 협업체일 경우 제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또는 협업승인신청서 제출
- 일반 제품 : 협업승인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2차 제출] : 기술평가 후(별도 통보)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지정 시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은 제조 물품     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제출
③ 협업체일 경우 제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또는 협업승인신청서 제출
- 일반 제품 : 협업승인신청서 제출
[3차 제출] : 시제품 지정 심사 전(별도 통보)
 ① 출원자료 제출자만 특허,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②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특허적용
    여부 확인서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현행 정정
제안접수 모집공고를 통해 제안서 접수

‘19.3.11 ~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