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공고 제2019-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의견 미제출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8월 08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유비젼 (대표이사:신창호)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가산로 384-3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MAS) 계약 체결한 ‘투광조명외 5종’ 건에 대하여 계약조건 위반행위(미인증 제품 납품 : 적합등록필증 未취득)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66, FAX 0505-730-1825)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9년 08월 30일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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