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조달청 공고 제2019 - 15 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및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8월 05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치감 증축공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