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조달청공고 제2019-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및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3일 광주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케이원에스코(주)(대표이사 : 조계철) ○ 주 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거북바위로3길 15-3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번호 241930329-00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수요 ‘원심분리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광주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장비구매과(☎070-4056-8284, FAX 0505-489-2426)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61011) ○ 기 한 : 2019년 9월 9일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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