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19 - 11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9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경도비젼테크 주식회사(134-86-51499), 대표이사 이제선(670802-1******)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181(정왕동 시화공단1다 50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MAS계약 ‘신발건조기’에 대하여 업체의 ‘폐업’ 및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단가계약과 ☎070-4056-744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596 ○ 기 한 : 2019년 9월 26일(목) 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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