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조달청공고 제2019-02호 입찰보증금(위약금) 납입고지(독촉) 공시 송달
다음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다수공급자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동 법시행령』제38조에 따라 같은 당사자에 대한 입찰보증금(위약금)을 국고에 귀속하기 위하여『국가채권관리법』제13조 및 제14조,『동 법시행령』제13조,『동 법시행규칙』제11조 및 17조에 따라 같은 당사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감, 폐문부재)과 미교부(이사감) 등으로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미납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30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채권명 : 입찰보증금(위약금)
2. 당사자 ○ 당사자 : 유한회사 지엘(대표자 이진욱) ○ 주 소 - 사업장 주소지 : 전라북도 군산시 무역로 ○○ - 대표자 주소지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 ○○동 ○○호
3. 이행기한 : 2019. 9. 18.
4. 미납금액 : 금 14,483,560원
5. 독촉기한 : 2019. 10. 14.
6. 법적근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붙임 : 독촉장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