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9–173호
전문검사기관 검사결과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 예정 통보 및 의견청취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에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3개월 거래정지 조치 예정 통보 및 의견청취를 위한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이사감)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3개월 거래정지 조치
2. 당사자 : ㈜영하우징 대표이사[(우.58286)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다시로 6-2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납품요구번호 24193-78961-00 관련, ‘컨테이너하우스’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결과, 저온 추 낙하 강도에 대하여 불합격(중결함) 발생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3개월 거래정지 조치
5. 법적근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제1항 제2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납품검사과 ☎070-4056-8131)
○ 주 소 : (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316-20(율곡동)
○ 팩스전송 : 0505-480-1193
○ 기 한 : 2019년 10월 7일(월) 18:00까지
※ 붙임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