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조달청공고 제2019-0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1차 형제자매수령, 2차 반송(보관기관경과)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유한회사 지엘, 대표 이진욱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42, 304동 702호(미룡동, 미룡주공3차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북지방조달청과 가격협상한 ‘경관조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965)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팩 스 : 0505-480-1688 ○ 기 한 : 2019년 10월 25일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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