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조달청 공고 제 2019 - 01 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5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디도(312-86-53078), 대표이사 최현수(651016-2******)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가마골2길 28-0 (신부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타사제품 납품)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지방계약법」 제31조 舊「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舊「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6. 청문실시 ○ 기 관 명 : 충북지방조달청 ○ 담당부서명 : 물자구매과(담당자 : 이주선, 070-4056-8563) ○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 일 시 : 2019년 11월 05일(화) 14:00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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