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19 - 18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및 청문실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폐문)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6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디도 대표이사, 최현수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가마골2길 28-0(신부동)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2길 14-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전동산고등학교 수요 “인조잔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070-4056-836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대전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480-2201
○ 기 한 : 2019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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