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19 - 18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상 예정자이나, 이사불명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 월 23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디도(312-86-53078)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가마골2길 28(신부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입찰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직접생산 위반) ○ 관련 계약번호 : 12171-0442-01, 12181-0458-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708)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1331 ○ 제출 기한 : 2019.11.20.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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