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9-201호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다음의 당사자가 참여한 입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4.11.19.시행)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조달청 해외물자과 ○ 공 고 기 간 : 2019. 10. 30. ~ 2019. 11. 13. (15일) ○ 공 고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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