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9- 202호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다음의 당사자가 참여한 입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가 불명확(폐문부재, 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조달청 해외물자과
○ 공 고 기 간 : 2019. 10. 30. ~ 2019. 11. 13. (15일) ○ 공 고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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