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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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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송달(서울지방조달청공고 제2019-44호) |
기관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
등록 |
2019/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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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조달청공고 제2019-44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소송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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