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 시행(‘20.1.16.)에 따라 건축설계 용역의 설계공모 방식 우선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당초)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변경)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상세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 등을 참조
□ 이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 우선적용 대상 건축설계 용역의 계약방법 및 첨부자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수요기관에서는 변경사항을 참고하여 계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일시에 따른 계약방법 및 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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