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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설계 용역 설계공모 대상 확대 관련 조달요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19/12/12 (목)
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 시행(‘20.1.16.)에 따라 건축설계 용역설계공모 방식 우선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당초)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변경)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상세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 등을 참조

□ 이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 우선적용 대상 건축설계 용역의 계약방법 첨부자료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수요기관에서는 변경사항을 참고하여 계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일시에 따른 계약방법 및 첨부자료 ≫
 

구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