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조달청공고 제2020-1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서 납부 독촉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식생매트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후 식생매트를 타사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함으로써 직접생산을 위반하여 부당이득금을 편취한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2(환수)에 의거 산정된 식생매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패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서 납부 독촉 2. 체납 상세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