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0 - 5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이사감)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6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디도 대표이사 최현수/주식회사 디도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가마골2길 2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자보수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1. 일반기준 가 및 2.개별기준 16.의 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27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730-1845 ○ 기 한 : 2020년 3월 12일(목)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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