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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조달청 고시 제2020 - 9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0/02/27 (목)
내용

조달청 고시 제2020-9호(2020.2.27.제정)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조달관련 민원인, 입찰 심사·평가위원, 조달공무원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조달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2020년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음과 같이 조달업무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아래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제13조의2(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 2(직접생산의 증명)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30일까지는 공장실사를 유예한다(단, 규정 제23조의2제2항 제3호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세부기준」 제10조(평가방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1조(심사방법 등) 제7항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도 온라인 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