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0 – 7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0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스타대구고속관광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16-0 202동304호(평리동, 평리롯데캐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수요「19년 경북경찰청 통근버스 운행 임차용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서비스계약과, 070-4056-7547)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185 ○ 기 한 : 2020년 4월 3일(금)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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