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조달청공고 제2020 - 02호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 예정 알림 및 의견청취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에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자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예정 알림 및 의견청취를 위한 우편을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4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카이젠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71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번호 351730577-01과 관련하여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중간점검 완료시까지)
5. 법적근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 제7호 및 [별표1]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965)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팩 스 : 0505-480-1688 ○ 기 한 : 2020년 5월 8일까지
붙임 : 의견청취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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