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0-9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청취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폐문부재)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조달청 건설용역과 ○ 공 고 기 간 : 2020. 5. 11. ~ 2020. 5. 25.(15일)
○ 공 고 대 상 공 고 대 상 | 공 고 내 용 | 미배달 현황 | 주 소 | 업체상태정보 | 미배달사유 | 주식회사 우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손선익 (591010-1******)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 충청남도 천안서 서북구 봉정로 218 | - | 이사 |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충청남도 보령시 수요 “보령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우일엔지니어링(220-86-22825), 대표이사 손선익(591010-1******)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18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정당한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제 재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20.5.25.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진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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