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신청번호 1AB-1906-001379, 2019. 6. 5.)과 관련하여 품목명 표기방법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제안 내용
○ 품목명에 수치만 표기가 되고 있어 품목명으로는 제품의 폭과 길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폭과 길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를 추가하여 구매자(지자체 등 발주처)의 혼선 방지가 필요
나.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품목명 표기방법 변경 내용
○ 제안내용을 수용하여 품목명의 크기값 앞에 영문자(W, L, H)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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