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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목명 표기방법 변경 알림(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0/06/16 (화)
내용

 국민제안(신청번호 1AB-1906-001379, 2019. 6. 5.)과 관련하여 품목명 표기방법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제안 내용

    ○ 품목명에 수치만 표기가 되고 있어 품목명으로는 제품의 폭과 길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폭과 길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를 추가하여 구매자(지자체 등 발주처)의 혼선 방지가 필요

  나.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품목명 표기방법 변경 내용

    ○ 제안내용을 수용하여 품목명의 크기값 앞에 영문자(W, L, H)를 표기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품목명(속성명)